환불 규정

시행일 2026년 11월 5일

한눈에 보기

1. 전액 환불

  1.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하고, 그 사이 테이블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합니다.
  2. 회사 사정으로 결제 후 첫 테이블을 열지 못한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

2. 1회권

  1. 테이블 전날(화요일) 오후 10시까지 취소하면 1회권을 되돌려 드립니다. 원하면 환불도 할 수 있습니다.
  2. 테이블에 참가했거나 노쇼(마감 뒤 취소 포함)인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.
  3. 결제일부터 30일 안에 사용하지 않은 1회권은 요청하면 환불합니다.

3. 기간제 멤버십 (1개월·3개월·6개월)

  1. 결제 후 7일이 지났거나 테이블에 참가한 뒤 해지하면, 이미 지난 기간은 1개월 정가(35,000원)로 계산해 빼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. 한 달이 안 된 기간도 한 달로 계산합니다.
  2. 1개월 멤버십은 결제 후 7일이 지났거나 테이블에 참가했다면, 해지해도 그 달 결제분은 환불하지 않으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3. 자동 결제가 된 뒤 7일 안에 해지하고 그 사이 테이블에 참가하지 않았다면, 해당 결제분을 전액 환불합니다.

환불 계산 예시

상황계산환불 금액
3개월(79,000원) 결제 후 3일, 참가 없음7일 안 미참가 → 전액79,000원
3개월(79,000원) 결제 후 40일에 해지79,000 − 35,000 × 2개월9,000원
6개월(109,000원) 결제 후 20일에 해지, 참가 2회109,000 − 35,000 × 1개월74,000원

4. 이용 제한으로 끝나는 경우

  1. 이용약관 제8조를 어겨 이용이 제한되면 3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.

5. 환불 방법

  1. 이메일(enigma444@naver.com)로 이름, 휴대폰 번호, 환불 사유를 보내 주세요.
  2. 환불은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안에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. 카드 취소는 카드사에 따라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6. 환불하지 않는 것

  1. 식사와 음료 비용(식당에 직접 결제)
  2. 이용자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테이블(마감 뒤 취소·노쇼)
  3. 노쇼로 신청이 제한된 기간